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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새누리당 의원 총회 현장 "질서 있는 탄핵 절차 밟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새누리당 의원 총회 현장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 저는 이것을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2, 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또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의 책임은 우리 국회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세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것에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헌재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청구심판과 동일한 사항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후다닥 탄핵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38조에 180일간의 심판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최종결과는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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